가게를 오래 하다 보면 "10년 다 됐으니 이제 나가라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까지니까요.그런데 대법원은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었어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소한의 영업기간을 보장하는 조항"과 "영업의 재산적 가치를 회수하게 하는 조항"은 취지가 다르다는 이유였습니다.계약을 더 이어갈 권리는 없어도, 권리금을 받고 나갈 기회는 보호된다는 뜻입니다.3줄 요약10년이 지나도 권리금 보호는 받습니다임대인이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기 차임을 연체하면 보호받지 못합니다목차갱신요구권과 권리금은 별개입니다언제부터 보호되나신규임차인을 못 구했어도보호받지 못하는 경우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지금부터 해둘 것갱신요구권과 권리금..